품목 | 제품 보증기간 | 부품 보유기간 | 내용 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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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폰 | 구입 후 1년 | 제품 단종 후 4년 | 4년 |
유상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,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품비
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말합니다.
수리비
제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, 난이도에 따른 기술료를 말합니다.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소비자 피해 유형 | 보상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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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기간 이내 | 비고 | |||
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재료 결함이나 기술에 대한 고장이 있을 경우 |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환급 | ||
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| |||
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| 환급 | |||
제품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| ||||
수리가능 |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| 무상수리 | ||
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환급 | |||
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 하는 경우 | ||||
부품보유 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성능, 기능상의 고장 발생 |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분실한 경우 | 제품 교환 또는 환급 |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| |
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|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 |